Q&A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신설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청 년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최고 만39세로 한정) **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 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청약 신청은 기업과 핵심인력(청년) 모두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핵심인력(청년)이 다음으로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자 도래 후 핵심인력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만 만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취업지원금, ③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신청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금액을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간(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고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22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0%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75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75만원 →2년간 300만원 30~49인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60만원 12개월 60만원 18개월 60만원 24개월 60만원 →2년간 240만원 50~199인 이상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우러 6.25만원 적립)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37.5만원 12개월 37.5만원 18개월 37.5만원 24개월 27.5만원 →2년간 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운영기관의 역할 〉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규모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기업 1. 청년공제 가입 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3.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청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가입을 금지한다.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에따른 지원금 제한시 해당 청년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기 지급된 기본운영비, 성과급 반환하여야 한다. 단, 부정수급 행위에 운영기관이 공모한 경우에는 근속관리비까지 포함하여 환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STEP 01 인터넷 참여신청 (선)기업, (후)청년 STEP 0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STEP 03 청약 신청 (선)기업, (후)청년 STEP 04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고용센터 STEP 0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STEP 06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STEP 0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가요?
- 근로,사업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 (단,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 ~ 32세 이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