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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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가능 합니다.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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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청년 신청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업 신청 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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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정부 지원금 - 400만원
기업 부담금 -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총 24개월 납입 / 중소기업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 15, 25일중 선택)
근로자 적립금 -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총 24개월 납입 /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 15, 25일중 선택)
(본인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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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수행 주체 개편
- 지원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사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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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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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2025년 예정] 청년도약계좌란(=청년장기자산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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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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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근로, 사업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대상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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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1인 가구소득 62,336,760
- 2인 가구소득 103,684,650
- 3인 가구소득 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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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신청 주 약 2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