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원내용

    1~2차년도 : 인건비 지원(2년이내), 1인당 월200만원 기준 80퍼센트 지원
  • 지원규모

    4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일자리 사업 별 상이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