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극복하고 내집마련의 마중물 역할 제공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신혼부부 50%, 1자녀 80%, 2자녀이상 100% 적용)
  • 지원규모

    신혼부부 955가구에 30억원 지원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5세
  • 신청기간

    2022. 1. 1. ~ 수시
  • 접수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 대상자 결정(시청) ⇒ 지급(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