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내용
2년간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지원
지원규모
52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사이트
https://www.ulju.ulsan.kr/onyang/bbs/view.do?bIdx=27154&ptIdx=235&mId=04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