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대상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지원내용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지방세외수입에 따라 예산 및 신청기간 상이
접수방법
성주군청 재무과 징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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