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조기취업 형태의 단순노동력 제공 중심의 현장실습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채용을 약정한 우수인증 기업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실시
지원내용
-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습득 - 다양한 직업적 체험뿐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 - 지원금: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비 20만원(1일 1만원x20일)x1만명 *현장실습생 수당 조정 계획 중 - 학생 안전 및 권익 보장 강화: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제 지정 - 사회진출 지원: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현장실습 과목 신설 및 전공과목 선택
지원규모
-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19세
신청기간
학교 별 상이
접수방법
교육부(예산 교부)→시도교육청(학교별 예산 배정)→직업계고(지원 기준 설정, 학생 선발, 예산 지급)
관련사이트
http://www.hifi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