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조기취업 형태의 단순노동력 제공 중심의 현장실습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채용을 약정한 우수인증 기업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실시

  • 지원내용

    -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습득
    
    - 다양한 직업적 체험뿐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
    
    - 지원금: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비 20만원(1일 1만원x20일)x1만명 *현장실습생 수당 조정 계획 중
    
    - 학생 안전 및 권익 보장 강화: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제 지정
    
    - 사회진출 지원: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현장실습 과목 신설 및 전공과목 선택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19세
  • 신청기간

    학교 별 상이
  • 접수방법

    교육부(예산 교부)→시도교육청(학교별 예산 배정)→직업계고(지원 기준 설정, 학생 선발, 예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