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 ‧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