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 ‧ 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기본법 §83)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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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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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siheung.go.kr/main/bbs/view.do?mId=0406040200&bIdx=128976&ptIdx=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