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소독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손실보상
지원내용
소독시간 내 영업하지 못한 영업비용, 폐쇄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등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방역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방법
관련사이트
https://www.siheung.go.kr/main/bbs/view.do?mId=0406040200&bIdx=128970&ptIdx=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