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지원

  • 지원내용

    3월 16일 이후 격리자 대상 
    
    - 가구내 통보받은 격리자가 1인-10만원 
    
    - 2인이상 - 15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