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지원

  • 지원내용

    홈페이지 참조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정부24 또는 정부24앱 이용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미제출 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하여 반드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