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지원
지원내용
홈페이지 참조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접수방법
정부24 또는 정부24앱 이용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미제출 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하여 반드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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