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지원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지원내용

    (1)일반 상환 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
    
    - 지원 내용: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지원 사항: 연체된 학자금을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상환부담 경감
    
    - 분할 기간: 최대 20년까지 학자금 분할 상환 지원
    
    (2)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지원 내용: 대출 연체로 인한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 경감
    
    - 지원 사항: 손해금(지원배상금) 감면
    
    - 감면 대상: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감면 채무: 대위변제 및 기한이익상실 후 발생한 손해금
    
    - 감면 범위: 손해금율 - 구상패권 및 기한이익상실채권 9%→4.5%, 특수채권 9%→2%
    
    - 사회배려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특례
    
    (3)분할상환제도
    
    - 지원 내용: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의 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2010년 1,2학기) 생활비만 가능
    
    (4)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인 경우
    
    - 분할 상환기간: 기본 10년 이내
    
    - 최소 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최초 1회 납부
    
    - 약정 금액: 대위변제금+손해금+추가보증료+대지급금 등
    
    - 혜택: 신용유의정보 해제, 채무 장기 분할 상환
    
    (5)재단 학자금 대출인 경우
    
    - 분할 상환기간: 기본 10년 이내
    
    - 최소 초입금: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최초 1회 납부
    
    - 약정 금액: 대위변제금+손해금(지연배상금)+미수이자+대지급금 등
    
    - 혜택: 신용유의정보 해제,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단, 지자체별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단, 지자체별 상이)
  • 접수방법

    (1)일반 상환 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 온·오프라인 재단을 통한 신청 - 재단의 적격여부 심사 - 신청결과통지(재단→신청자) - 채무조정협의
    
    (2)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한국장학재단 접속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분할상환신청]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 약정초입금 입금 - 재산조사 실시 후 약정 체결 - 일시상환 또는 매월 약정일에 일정금액 재단으로 송금
    
    (3)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분할상환약정신청] -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 약정초입금 입금 - 매월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재단으로 송금
    
    (4)학자금 유예대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 - 원리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유예신청 - 서류제출 및 적격 심사 - 승인 및 대상자 통지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유예실시
    
    (5)지자체 이자지원: 소속 지자체 및 기관에 이자지원 신청 - 자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확정 - 지자체(기관)지원금액으로 지원대상자 대출 이자 상환 - 이자상환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