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채용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지원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청년은 최대 24개월 까지 지원)
    
    - 단 엔지니어링 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 해외현장 파견에 수반하는 파견비는 기업에 지원되고 현장 훈련에 대한 훈련비는 기업과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지원(연간 최대 800만원, 600만원이 지원), 특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훈련비 (월 5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0명
    
    (단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25명까지)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