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정주 환경 조성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

  • 지원내용

    청년 주거공간 제공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계획미수립
  • 접수방법

    계획미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