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주거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청년주거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지원내용

    월사용료 5만원, 쉐어하우스간 청년교류 활동 지원
  • 지원규모

    4개지역(봉동, 삼례, 이서, 고산)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수시(매월 공고를 통한 공실 및 결원 안내)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등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주무부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