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6개월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내 주소를 둔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내용

    6개월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개월내 주소를 둔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등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주무부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