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주소를 둔 혼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지원규모
-신규 30명 -2년차 22명 -3년차 28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읍면 민원실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jin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