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진안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10만원, 1년6개월 경과시 10만원
지원규모
1,0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읍면 민원실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jin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