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장려금

진안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10만원, 1년6개월 경과시 10만원
  • 지원규모

    1,0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읍면 민원실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