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 보장

  • 지원내용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
  • 지원규모

    20년 : 11,500호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공고일별 상이
  • 접수방법

    -청약신청(홈페이지), 자격조회 후 입주대상자발표(개별연락), 주택물색(입주자 본인), 임대차계약(임대인+입주자+공인중개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