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지원내용
1. 첫째 신생아 300만원 2. 둘째 신생아 300만원 3. 셋째 신생아 500만원 4. 넷째이상 신생아 800만원(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퍼센트(1차)지급하고, 1년후 50퍼센트(2차)를 지급 한다. 단,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음) 및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영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구비서류 제출
관련사이트
https://www.ims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