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 지원내용

    1. 첫째 신생아 300만원
    
    2. 둘째 신생아 300만원
    
    3. 셋째 신생아 500만원
    
    4. 넷째이상 신생아 800만원(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퍼센트(1차)지급하고, 1년후 50퍼센트(2차)를 지급 한다. 단,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음) 및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영아 출생신고와 함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