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 지원내용

    1개소 당 총 사업비 중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소스제조업, 반려동물식품 창업인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
  • 지원규모

    1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49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1. 순창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시공고에서 청년창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
    
    2.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3.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