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한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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