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정서 지원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 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경비 : 자립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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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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