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정서 지원

  •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 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경비 : 자립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