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등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 확대)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인센티브 강화)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을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수급가구 자녀일 경우 취업 후 가족과 동거 유지 시 소득·재산 분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졸업후 7년, 대학 졸업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부담 경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면제합니다. (학비 대출 지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청년에 대해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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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자 및 자영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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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