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사업

(구)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 해외산림개발 기업 및 국제기구에 국제산림협력 사업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해외산림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 지원내용

    사업비: 인턴참가자에게 지원되는 비용(항공료, 체재비, 파견준비비, 국내파견 시 지급되는 연수비 일부 등)과 사전교육 등에 소모되는 비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재비는 국고 70%(기업체)~100%(국제기구),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교육비)는 한도내 실비 지원
    
    * 단, 교육비는 사전 승인 온라인 교육에 한해 6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인턴 교육 종료시까지 교육 이수 가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인턴기간에 대하여 별도 연수비 기준액의 70%(기업체)~100%(국제기구) 국고지원(인턴기간 중 최대 2개월까지)
    
    * 연수비 기준액: 1,795천원(월, 1인, 20년 최저시급 8,590원x209시간)  ** 기업은 70%인 1,256천원
    
    * 해외파견 없이 국내 단독 근무·지원은 불가하며, 국내파견 기간만큼 해외파견 기간 운영 필수, 기업측 부담 30% 외에 추가 연수비 지급은 기업 자율
    
    - 어학 및 직무교육비 등 현지교육비 편성 및 집행은 불가
  • 지원규모

    17명 * 현장체험형 9명, 직무연계형 8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매년 1회 모집(전년도 12월~당해년도 1월)
  • 접수방법

    인턴사업 참여 모집 공고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응시원서 접수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참여 기업 선정 및 인턴 지원자에 대한 서류, 면접 심사 진행 → 선발 후 인턴-기업간 자율매칭 실시(기업추천 인턴은 생략) → 인턴대상자 최종 확정
    
    * 면접 시 산림청 관계자 및 기업관계자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