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근로자 정착 위한 연봉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 지원내용

    1. 적립방식: 시 지원 50프로 + 근로자 50프로 매월 적립
    2. 지원기간: 3~5년
    3. 지원규모 : 최초전입 근로자 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용(전입 1년이내 약정체결)
     - 1~2인 가구 20만 원
     - 3~4인 30만 원
     - 5인 이상 40만 원
     - 5년 이상 거주
     - 졸업 후 관내 최초 취업 근로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규모

    20명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8세 ~ 40세
  • 신청기간

    기존근로자 : 매년 3~5월 연말정산 종료 후
    신입근로자 : 수시
  • 접수방법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