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지급
지원규모
5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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