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월 35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혜자는 불가 -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교육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고교학비지원자,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이하에게 학교계좌로 실비입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자는 불가 -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월 10만원 지원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각종 전기세 감면, 통신료 감면 혜택 신청 시, 증빙서류가 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에게 복지급여지급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24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접수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서비스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가능→시ㆍ군ㆍ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