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생황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원내용

    1인/월30만원 보호종료후 5년이내까지
  • 지원규모

    22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24세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개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