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연 2회 방학기간을 활용한 대학생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 및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
지원내용
최저시급에 맞춰 근무일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20일 근무)
지원규모
4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6월, 12월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전산추첨 후 선발자에 한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관련사이트
https://www.gyery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