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

전입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하는 군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0만원 지급
  • 지원규모

    50여명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해당 대학교에 신청→읍면사무소 접수 및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