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생률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내용
출산장려금(시비)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1자녀 3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일시금 지급 셋째자녀 양육지원금 : 월 15만원, 60개월 지급
지원규모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접수방법
출샌신고 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 또는 모가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cheongju.go.kr/sangdang/contents.do?key=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