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전세대출금이자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착 및 인구증가

  •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주택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퍼센트(최대 2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 0.5퍼센트(최대 250만원)
  • 지원규모

    1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2022.3. 28. ~12.31.(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류 구비 -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으로 방문 신청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