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지원내용
(1)지원금: 창업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이내(정부지원금70, 입교자부담금30(현물20, 현금10)) - 용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창업인프라: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제공(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공동, 개별)제공) - 제품 제작 관련 장비(3D프린터, RP머신, 가공기 등 지원) (3)사업화 지원: 사업화 수행 지원 - 코딩 및 교육(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 기술지원(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 판로개척 지원(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4)후속연계 지원: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정책자금 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사업화연계자금, 창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 Scale-Up 금융) - 마케팅·판로 구축 지원(민간대형유통망, 수출마케팅, 해외직판사업, 해외수출BI) - 기술개발 지원(R&D연계지원) - 글로벌지원 지원(해외멘토링) - 투자유치 지원(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지원규모
17개 지역, 약 1,035명 내외
지원대상
미취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표자
나이제한
만 0세 ~ 39세
신청기간
매년 1~2월, 6~7월 신청 공고 및 접수(연 2회)
접수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kstartu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