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 * 단,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지원규모
1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사업신청서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지원금 지급(군)
관련사이트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