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 지원내용

    정착장려금 1,000천원(2년 분할)
  • 지원규모

    50여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