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농업인 및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원내용
전월세비용 월10만원, 최대3년간 (분기별 지급)
지원규모
50여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