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농업인 및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청년농업인 및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입 유도

  • 지원내용

    전월세비용 월10만원, 최대3년간 (분기별 지급)
  • 지원규모

    50여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