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원내용
가구당 2,000천원 한도내에 영농자재(농자재, 농기계, 농약·비료 등) 구입 비용을 정액 지급
지원규모
1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사업신청서를 전입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방문 신청) - 정산자료 제출
관련사이트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