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청년창업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점포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월세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규모
7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39세
신청기간
매년 초
접수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부서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o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