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들이 창업초기에 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어업인을 유치하고 어촌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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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어업 경력별 1년차 매월 100만원, 2년차 매월 90만원, 3년차 매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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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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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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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만 18세 ~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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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년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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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계획서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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