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햇살둥지사업

빈집(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폐가화를 사전 방지하고, 공가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방학생과 신혼부부 및 저소득 서민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리모델링
    
    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동당 최고 18백만원 지원 (총사업비 27백만원 이상이면 최대 18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초과비용은 건물주 개인부담))
    
    - 반값임대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 월세·임대
    
    *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공급방법 : 협약체결(관할구청장 ↔ 임대자), 반값계약(임대자 ↔ 입주자)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기간 : 3년(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다세대주택 · 다가구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부분공가의 개념 : 단독주택중 일부거주 일부공실인 경우)
  • 지원규모

    95동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수요조사(市)→신청 접수(區)→현장확인(區)→협약(區?소유자)→예산신청(區)→예산교부(市)→계약?
    공사(건물주)→준공구군 사업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