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앙부처 주도 하향식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청년 개개인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공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160만원 일건비 지원
    - 진로·직무 관련 교육비, 일자리 멘토-멘티 수당 지급
  • 지원규모

    19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수시(결원 발생시)
  • 접수방법

    서류 -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