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지원내용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 감소, 출산기피 현상 문제를 완화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주택조건 :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0% 이차보전 / 최장 10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 지원규모

    10,500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접수방법

    h-using.se-ul.g-.kr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