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 감소, 출산기피 현상 문제를 완화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주택조건 :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0% 이차보전 / 최장 10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규모
10,500세대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
접수방법
h-using.se-ul.g-.kr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