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나주시 거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백만원 지급

  • 지원내용

    1백만원 2회 분할지급(최초 50만원, 1년후 주민등록 확인후 50만원 지급)
  • 지원규모

    46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0세 ~ 50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