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나주시 거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백만원 지급
지원내용
1백만원 2회 분할지급(최초 50만원, 1년후 주민등록 확인후 50만원 지급)
지원규모
46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50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na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