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에게 결혼초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화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정착을 유도하고, 나주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월12~ 15만 원(가구당 2년간 지원)
  • 지원규모

    18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0세 ~ 50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