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임금 : 월 200만원
    교통비 : 10만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온라인 (http://청년혁신가.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