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정착금을 지원

  • 지원내용

    1명이상의 세대, 가구로 전입 : 월 5만원씩(2년간)
    
    2명이상의 세대, 가구로 전입 : 월 10만원씩(2년간)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별관 1층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