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함
지원내용
도내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20만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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