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지원규모
-
지원대상
조기 재취업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접수방법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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