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조기 재취업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접수방법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