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창원시 기업노동자의 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2020.1.1. ~ 2020.12.31. 전입 : 최초 1회 10만원
    
    2021.1.1. 이후 전입 : 최초 1회 20만원 + 월 3만원 1년간 추가 지급 최대 56만원
    
    최초 20만원 지급(계좌입금)+관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시 월 3만원 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 지원규모

    제한없음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접수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